2012년 12월 27일 일본의 보안서비스업체 세콤이 건물에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공중에 떠서 현장 상황을 녹화할 수 있는 개인용 소형 무인정찰기 임대를 2014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보안 시스템과 감시 카메라 시스템 등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세콤에서는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긴급 대처 요원의 신속한 긴급 대처, 필요에 따라 110번, 119번 통보하고, 고객에 “안전 · 안심”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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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554614 )

온라인 보안 시스템과 함께, 이상 발생 시에는 수상한 사람을 자율 비행 추적하고 그 특징을 선명하게 이미지로 기록하고 세콤에 보낼 수 있는 로봇이다.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카메라 등의 장비가 탑재돼 있으며 네 개가 한 세트로 크기가 폭 60cm에 1.6kg에 불과하다. 이 로봇은 이동하면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감지 기술, 야외 침입 감시 센서 “레이저 센서”에서 길러 온 감지 기술, 사람이나 차량 등을 추적하는 추적 기술이 응용되고 있다. 또한, 안전에 대한 배려로, 비행 영역은 사람이나 차량 등의 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본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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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M Flying Security Robot Drone Catches ‘Burglar’ in the Act (출처 : http://youtu.be/KOZJ7viBE5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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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www.secom.co.jp/corporate/release/2012/nr_20121226.html )